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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강제탑승거절(Denied Boarding)**은 항공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탑승 수속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, 항공사 측 사정으로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. 주로 항공권 **초과 판매(오버부킹)**로 인해 발생합니다.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승객 보호를 위해 강제탑승거절 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1. 강제탑승거절 주요 상황
- 항공사가 좌석 수보다 많은 항공권을 판매(오버부킹)한 경우
- 항공기 기종 변경 등으로 좌석 수가 줄어든 경우
- 승객 수송 능력 감소(기체 결함 등)로 탑승 인원이 제한된 경우
2. 한국 내 규정 (국토교통부 항공소비자 보호지침 기준)
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.
- 자발적 협조 요청:
- 항공사는 초과 예약 발생 시, 먼저 자발적으로 탑승을 포기할 승객을 모집해야 합니다.
-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, 보상 조건(현금, 호텔 숙박권, 무료 항공권 등)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.
- 강제탑승거절 발생 시 보상:
- 자발적 포기자가 부족하여 강제로 탑승을 거절당한 승객에게는 법적 보상이 주어집니다.
- 보상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.
지연 시간보상 내용
2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| 항공권 요금 200% 환불 (최대 40만원 한도) |
2시간 초과 또는 대체편 미제공 | 항공권 요금 400% 환불 (최대 80만원 한도) |
※ 단, 항공사는 별도의 숙박 제공, 식사 제공, 교통편 지원 의무도 가질 수 있습니다.
- 보상 예외:
- 승객의 건강 상태, 여행 서류(비자 등) 미비, 보안상 문제로 인한 탑승 거절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.
3. 절차 요약
- 1단계: 자발적 포기자를 모집 (보상 협상 가능)
- 2단계: 자발적 포기자가 없으면 강제탑승거절 시행
- 3단계: 법정 보상 지급 + 식사, 숙박, 교통편 제공
- 4단계: 승객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
4. 가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
사례 1: 강제탑승거절 보상 수령
- 상황: 인천발 뉴욕행 대한항공 항공편. 오버부킹 발생으로 강제탑승거절 통보를 받음.
- 조치: 항공사는 승객에게 항공권 가격의 400% (최대 80만원 한도)를 현금으로 보상하고, 다음 날 비행기 예약 및 호텔 숙박을 제공.
- 결과: 승객은 보상금을 수령하고 다음 날 항공편으로 이동.
사례 2: 자발적 포기 보상 협상
- 상황: 김포-제주 항공편 오버부킹. 항공사가 자발적 포기자를 모집함.
- 조치: 한 승객이 무료 왕복 항공권과 식사 쿠폰을 조건으로 탑승 포기 동의.
- 결과: 승객은 제안된 혜택을 받고 다음 비행편으로 이동.
사례 3: 탑승거절 예외 사례
- 상황: 한 승객이 비자 문제로 인해 미국행 탑승 거부됨.
- 조치: 해당 사례는 승객의 서류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보상 대상 아님.
- 결과: 승객은 별도의 보상 없이 귀가.
※ 참고: 이 글에 포함된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,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. 실제 상황과는 다를 수 있으며, 구체적인 보상 규정은 항공사의 약관 및 국토교통부 소비자 보호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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