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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오버부킹(항공권 초과판매)**은 항공사가 예상되는 승객의 결석율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탑승 인원보다 더 많은 항공권을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. 이를 통해 항공사는 좌석이 비는 것을 방지하고,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. 그러나 이로 인해 실제로 탑승할 수 없는 승객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승객의 권리가 보호됩니다.
오버부킹 시 승객 권리:
- 탑승 거부(Denied Boarding):
- 승객이 탑승 예정이었으나 오버부킹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게 된 경우, 항공사는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대체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만약 자원봉사자가 부족하거나 탑승 거부가 불가피한 경우, 승객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보상 규정:
- 승객이 탑승을 거부당한 경우, 항공사는 현금, 교환권, 항공권 등의 형태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.
- 국제선의 경우 보상금은 항공편 거리와 지연 시간에 따라 다르며, 국내선은 통상적으로 50만 원 이하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.
- 보상액은 교환권의 형태로 제공되거나,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대체 항공편 제공:
- 탑승을 거부당한 승객에게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하며, 해당 승객의 목적지까지 가능한 한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- 대체 항공편 제공 시, 숙박, 식사 등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.
- 소비자 보호:
- 항공사는 탑승 거부에 대해 승객에게 설명 의무가 있으며, 승객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.
- 또한, 대체편 안내와 관련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, 승객의 선택에 따른 보상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.
보상 기준:
- 국내선: 항공권 가격의 **100%~200%**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무료 항공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국제선: 항공편 거리와 지연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, 250~600유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:
- 1,500km 이하: 250유로
- 1,500km~3,500km: 400유로
- 3,500km 초과: 600유로
보상 청구 절차:
- 탑승 거부 시: 승객은 즉시 항공사에 신고하고, 대체편 제공 및 보상 요청을 해야 합니다.
- 보상 금액 지급: 항공사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현금 지급이나 교환권 제공 등을 할 수 있으며,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.
사례 1: 가상의 예시 1
- 상황: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에서 오버부킹으로 인해 일부 승객이 탑승하지 못했습니다. 해당 항공사는 15분 간격으로 대체편을 제공하였고, 승객 중 일부는 교환권을 선택했습니다.
- 보상 절차: 승객에게는 대체 항공편과 함께 식사 제공이 이루어졌으며, 일부 승객은 500,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.
- 결과: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했고, 보상금과 교환권을 선택한 승객들은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았습니다.
사례 2: 가상의 예시 2
- 상황: 인천에서 로마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편에서 오버부킹으로 인해 탑승을 거부당한 승객이 발생했습니다. 항공사는 자발적으로 대체편을 선택한 승객들에게 보상을 제시했습니다.
- 보상 절차: 승객들에게는 대체 항공편과 함께 200유로의 현금 보상과 식사 제공이 있었습니다.
- 결과: 대체편을 이용한 승객들은 로마에 예정대로 도착했으며, 항공사는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사례 3: 가상의 예시 3
- 상황: 부산에서 상해로 가는 중국항공 항공편에서 오버부킹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었던 승객들이 있었습니다. 항공사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발적으로 대체편을 선택한 승객들에게 보상을 제공했습니다.
- 보상 절차: 대체 항공편과 식사 및 숙박이 제공되었고, 승객들은 현금 보상으로 100,000원을 받았습니다.
- 결과: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며, 보상금과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.
※ 참고: 이 글에 포함된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,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. 실제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며,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나 사례는 항공사의 공식 규정이나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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